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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간단히 말해 사냥에 쓰이는 총.

그런데, 여러 나라의 조수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한민국의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의하여 개인이 단독 소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엽총은 공기총이든 소총이든 산탄총이든 사냥에 쓰이기만 한다면 모두 엽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권총도 사냥에 쓰면 엽총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확하게 분류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총포)를 보면...

우선 산탄총 (번경 4번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다), 두번째 강선총 (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세번째 공기총 (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네번째 가스총 (공기총의 경우와 같다)로 명시 및 정의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마루밑다락방님에 의해 2019-07-04 10:58:19 마루밑다락방(개인게시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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